소개
운영규정
제1장 총칙

제1조

본 연구원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(이하 “본 연구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2조

본 연구원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와 당면 과제를 연구함 으로써 대한민국의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

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한다.
1.학내 통일연구공동체 구축
2.대학 간 학제적 연구 활성화 도모
3.연구 성과물의 사회 환원(공유) 및 통일 교육
4.기타 본 연구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

제4조

①본 연구원은 국민대학교 내에 둔다.
②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등록·가입 등을 할 수 있다.
제2장 구성

제5조

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상임연구위원
2.비상임연구위원
3.명예연구위원
4.고문

제6조

①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.
②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학외의 인사 중에서 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

비상임연구위원은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수 및 실무가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

명예연구위원은 본 연구원의 사업에 협조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9조

고문은 본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.
제3장 기구, 임원 및 직원

제10조

본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1.총회
2.운영위원회
3.집행부

제11조

①총회는 상임연구위원으로서 구성하고 매년 3월 중에 정기적으로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2.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
3.원장 및 부원장 임명의 제청
4.운영위원의 선출
5.규정의 제정 및 개폐
6.기타 중요한 사항

제12조

①운영위원회는 원장과 총회가 선출한 15인 이내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, 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.
②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본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13조

①집행부는 원장, 부원장, 간사, 연구원, 사무직원 및 조교로서 구성한다.
②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및 특별연구부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전항의 부원장은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4조

①원장과 부원장은 총회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15조

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제16조

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7조

간사는 상임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본 연구원 제반사무를 관장한다.

제18조

연구원은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학내외 인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특히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 원장이 이를 위촉할 수도 있다.

제19조

사무직원 및 조교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각 소관사무를 담당한다.
제4장 재정, 사업 및 회계보고

제20조

① 본 연구원의 경비는 대학지원금, 대외기관의 보조금, 독지가의 찬조금, 연구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②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당해 학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는 총회에 의결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, 총장에게 다음 학년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

본 연구원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에 관하여 년 1회 총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22조

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로 한다.
제5장 해산

제23조

본 연구원의 해산결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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